사회 사회일반

새해 첫날, 던힐은 2,700원 판매… "흡연가 대란 예고"


을미년 첫날, 담뱃가게에서 “던힐!”, “메비우스!”, “카멜!”을 외치는 애연가들의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1월 1일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산·외국산 담배가 일제히 2,000원씩 오른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2개 담배사업자는 24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담배 가격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가격 조정안을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담배 제조회사나 수입사는 소비자 판매가격 변경 내용을 판매 개시일로부터 6일 이전까지 기재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려면 2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25일이 휴일인 관계로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브리티시타바코(BAT)코리아와 메비우스·카멜을 판매하는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의 경우 본사와 협의가 늦어져 25일까지 가격 인상 신고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담배는 1월 1일 담배가격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가격인 2,700원과 2,500원에 판매된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26일 세금 인상분과 같이 판매가격 2,000원 인상을 기재부에 신고하면 2일부터는 4,700원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JTI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 아직 기재부에 신고할 시기를 확답해줄 수 없다”고 전해, 당분간 이들 담배는 타사 담배가격의 ‘반값’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새해 벽두, 담배판매대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제품은 이들 마지막 2,000원대 담배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세를 한 갑당 2,000원씩 인상하면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국내 4개 담배회사의 세금을 제외한 순매출은 연 9.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