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부·청년층 "나도 택시운전…"

2종 면허자도 허용… 운송조합에 자격취득 문의 쇄도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주부 이모(43)씨는 얼마 전 어느 모임에 갔다가 귀가 솔깃하는 얘기를 들었다.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도 이달 말부터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요즘 사업을 하는 남편 수입이 썩 좋지 않은데다 아이들 학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터라 비교적 한가한 오전 시간을 활용해 택시 기사로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씨는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외국어 시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면서도 “평소 주위로부터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자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 운전이 가능해지면서 택시 영업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종 면허의 취득 비율이 높은 아줌마들이나 젊은 층은 벌써부터 면허 취득절차를 따져보고 시험준비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일단 새로운 취업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최근 들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요즘 하루에 수십통에서 많을 때는 100통도 넘게 면허 취득 절차를 물어오고 있다”며 “첫 시험이 있는 27일부터 당분간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성과 젊은이들이다. 계속된 경기 불황과 치솟는 물가를 견디지 못한 주부들과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이 택시 운전이라도 해보겠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다른 일에 비해 비교적 힘이 덜 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에 지장이 없는 일부 청각장애인들은 그동안 2종 면허밖에 취득할 수 없어 택시 운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터에 사람이 몰린다는 것에 대해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시 운전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근로여건이나 보수 등을 따져볼 때 아무나 무턱대고 뛰어들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 또는 2종(22일부터)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전 경력(자격 취소 후 1년 이상 경과자)이 있어야 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조합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시험은 매주 금요일에 있어 화요일까지 접수를 하면 그 주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과목은 ▦교통ㆍ운송 관련 법규 및 안전운행 ▦지리ㆍ운송서비스 등이며 합격하면 소정의 교육을 거쳐 택시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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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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