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로 정해져 있는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이날로 이틀째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03년 이래 6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 제54조에 규정돼 있는 예산안 의결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비상한 대책이나 희망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문다(日暮途遠ㆍ일모도원)'는 심정"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3일에 처리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예산안이 연말로 가면 집행이 3월로 늦어지는 만큼 당초대로 9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개회했다"며 "다시 심의를 강행하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전면적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예산안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의 파행은 물론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 무산마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