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50%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50%룰'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ㆍ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다.
저축은행 측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상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은행과 대부업체 틈바구니에서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여신을 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이 경기를 급격하게 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저축은행은 이런 대출처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을 '50%룰' 계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수차례 전달했다. 쏠림 현상은 막아야 하지만 당장 저축은행이 수익을 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임대업은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PF, 건설사,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전체 여신의 절반을 넘는 곳은 전체 저축은행의 약 25%. 감독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50~60%인 곳은 오는 2012년 말까지, 60~70%인 곳은 2013년 말까지, 70%를 초과하는 곳은 2015년 말까지 부동산 대출 비중을 50% 미만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다가는 저축은행이 모두 문을 닫게 생겼다"며 "삼부토건이나 진흥기업 사태에서 보듯 저축은행의 문제가 건설사로 확대돼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