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정부의 출연 기준을 어기면서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에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6년과 2007년 372개과제의 IT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84개의 과제에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보다 347억7,000만원을 더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들 사업 과제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면서 옛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나 방침이 없는데도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9,059억8,100만원보다 347억여원이 더 많은 9,407억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또 기업체에 속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기업체 소속 연구원 인건비 85억2,600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관련규정을 위배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정부출연금을 과다 지원하거나 내부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