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다·중복 청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개인 중복청약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다 중복청약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아파트 1순위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위장 전입한 뒤 청약에 나서는 사례 역시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43개월 동안 20회 이상 과다 청약한 분양 신청자가 7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청약 건수는 모두 2만 699회로 1명당 평균 27.2회 청약했다. 또 이 기간 매월 1회 이상 최소 43회 이상을 중복 청약한 신청자도 49명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에서는 동일인 22명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청약 접수했다.
한편 유 장관은 아파트 분양률 공개에 대해 "분양률 공개는 순기능이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좋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