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아파트 과다·중복 청약자 처벌 추진

국토부, 위장전입 등 편법 지적에

정부가 아파트 과다·중복 청약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청약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등을 통한 편법청약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다·중복 청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개인 중복청약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다 중복청약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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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파트 1순위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위장 전입한 뒤 청약에 나서는 사례 역시 부쩍 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43개월 동안 20회 이상 과다 청약한 분양 신청자가 7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청약 건수는 모두 2만 699회로 1명당 평균 27.2회 청약했다. 또 이 기간 매월 1회 이상 최소 43회 이상을 중복 청약한 신청자도 49명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에서는 동일인 22명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청약 접수했다.

한편 유 장관은 아파트 분양률 공개에 대해 "분양률 공개는 순기능이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좋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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