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빈곤층에게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 제외됐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EITC 대상에 사회 극빈곤층인 기초 수급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그간 치열한 내부 공방을 펼쳐왔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EITC 안이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EITC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포함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급자가 EITC의 혜택을 받을 경우 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돼 자연스럽게 탈빈곤ㆍ탈수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EITC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재경부는 EITC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과 관련, 수급자들이 대부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객관적인 소득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EITC 적용 대상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EITC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수급자 중 10~20%가 공적부조 수급자”라며 재경부가 수급자를 제외시킬 경우 복지부 자체 지원책을 확대해서라도 수급자를 끌고 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일부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지부 ‘자활장려금’ 제도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자활장려금 제도를 EITC와 같은 개념으로 확대해서라도 수급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80만9,745가구로 이중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는 5만5,000가구 정도다. 이들 가구당 평균 50만원의 EITC가 지급될 경우 연간 27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