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산금융기관 '빚잔치' 금융 전문가가 잘했다

채권자에 돌려주는 배당률 변호사보다 2배 이상 높아<br>"파산기업 업종 특성 맞게 전문 관재인 선임 고려를"


파산한 금융기관의 ‘빚잔치’에서 금융전문 파산관재인이 변호사 파산관재인보다 월등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융기관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산처리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파산기업에도 업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가 관재인 선임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예금보험공사 유천우 조사부 팀장이 작성한 ‘파산금융기관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와 공적자금 회수와의 상관관계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파산 금융기관에 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기관 전문가와 변호사 두 집단의 평균재임기간을 동일기간(19.7개월)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금융전문 파산관재인의 누적 배당률은 55%인 반면 변호사 파산관재인의 배당률은 2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배당률이란 법원의 파산 결정 이후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과 자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빚잔치’를 통한 채무 상환율을 말한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1,000억원의 돌려받지 못한 예금이 있을 경우 금융 전문가들은 550억원을 배당해준 반면 변호사들은 209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준 셈이다. 월간으로 환산할 경우 금융전문가 집단은 2.8%로 변호사 집단(1.1%)보다 1.7%포인트 높았다. 금융권별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회수실적을 보면 금융 전문가와 변호사 집단간 자산처리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금융 전문가들은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각각 45.7%와 56.8%의 누적 배당률을 기록한 반면 변호사 출신들은 각각 12.0%와 23.0%를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유 팀장은 “파산재단의 종합 관리자인 파산관재인간의 상호비교를 해본 결과 배당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전문 파산관재인이 변호사 그룹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전문가들은 변호사 파산관재인 관리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파산절차 개시 후 적정 시점에서 업무보조인을 감축하고 파산재단 사무실도 통합하는 등 관리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또 “법원이 파산재단 관리를 관행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파산기업 성격에 맞게 관재인을 선임해야 된다”며 “현행 파산절차도 좀더 신속히 이뤄져야 과다한 파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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