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65만 가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총 1조5,845억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직전 75만 가구가 6,899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44.1% 늘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 평균재산은 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만큼 산정액의 90%만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