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프링 장착한 새총 쓰면 처벌

제조·판매·소지 등 모두 금지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앞으로 제조·판매와 소지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측은 개량 새총을 '모의 총포'에 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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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은 제11조에서 모의 총포의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모의 총포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개량 새총이 모의 총포와 개념상 차이가 나 개량 새총을 '기타 위험한 발사장치'로 규정해 모의 총포와 같이 제조·판매·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지 대상이 되는 개량 새총은 도르래·스프링·격발장치를 장착하거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들이다.

단, 기술개발 실험을 위해 이런 유형의 새총이 필요하다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만 제조하겠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조·판매나 소지를 허용키로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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