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후보장 제구실 못하는 퇴직연금

연금 형태 수령 0.1% 불과… IRP계좌 개설 근로자 80% 이상 즉시 해지<br>일시금땐 고율 세금 부과 등 연금 수령 유도책 마련해야


국민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급여 가운데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받아 공개한 유형별 퇴직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1조5,689억원 가운데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17억원(0.1%)에 불과했다.


연금 지급 비율은 지난해 3ㆍ4분기(0.4%)와 4ㆍ4분기(0.5%)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다. 수급자를 기준으로 봐도 올 1ㆍ4분기 3.0%만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았다. 지난해 3ㆍ4분기와 4ㆍ4분기는 각각 3.2%, 3.7%였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금 형식으로 한 번에 받을 경우 자녀 학자금ㆍ창업자금 등으로 은퇴자금을 써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여서 퇴직연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영국ㆍ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40~50%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일정 비율은 강제로 연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강제ㆍ유도책이 거의 없어 많은 은퇴자들이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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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전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자산을 소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된 IRP(개인퇴직연금)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퇴직자산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IRP 계좌에 옮기도록만 하고 이를 해지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한 근로자 중 80% 이상이 퇴직금을 받은 후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려면 퇴직연금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늘리고 IRP 제도를 보완해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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