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과태료 최대 50% 깎아준다

오는 16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또 올해부터 전국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척추를 다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시행되는 국민생활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 및 예산이 통과된 정책들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장 16일부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실시, 기초수급 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 대상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는 특별금리 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4월 보급된다. 또 기초수급 대상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최대 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앞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ㆍ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고 모든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제 제대를 확대 적용한다. 저소득층이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교통사고 유자녀에게는 월 3만원 범위에서 저축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2-21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