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정책 2題

"돈줄 조이고"…"세무조사 유예"

한은, 총액한도대출 1조~2조축소 부도업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에 저리(2.75%)로 지원해주는 총액한도대출을 현재 9조6,000억원에서 1조~2조원 가량 줄이는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한은이 지난달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총액한도대출까지 억제하기로 한 것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한도대출을 1조~2조원 가량 줄일 경우 현재 25배 정도로 추산되는 통화승수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25조~50조원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성 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신장액은 42조6,227억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36조원보다도 6조6,000억원 이상 많은 상태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은 일종의 정책 금융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편을 통해 일부 대기업도 받을 수 있었던 총액한도대출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상업어음할인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억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234개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10월의 181개보다 53개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313개)보다는 적지만 올해 4월(235개)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의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수출·제조업체대상적극검토 국세청이 내년 중소 제조ㆍ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포럼이 공동주최한 '중소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환율하락ㆍ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적인 중소 제조ㆍ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소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내년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조만간 유예대상 업종ㆍ부문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조세 소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 5,629건에서 올해 4,600여건으로 줄고 지난해 1.7%였던 중소기업 조사비율도 올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 청장은 그러나 "장부 은닉ㆍ폐기,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탈세는 범죄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청장은 국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지난 99년과 2002년에도 그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2,000억원(현재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주체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며 "하지만 납세자들의 편의증진, 세금체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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