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 피해를 입은 이들과 유족 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일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받은 청구권 자금을 회사 설립에 사용한 포스코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징용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징용 피해자 상당수가 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해야 했는데도 포스코가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청구권 사용 관련 법률은 정부가 받은 자금 전액을 강제징용 및 입금미지급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며 “포스코가 징용피해자들에게 가야 하는 청구권 자금을 대신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 협상을 맺은 점도 시장경제질서 아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는 2010년 11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제출한 이 법률안은 정부와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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