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이모(50)씨는 5일 “박 전 회장이 건넨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남편이 혼자 해외여행을 떠난 데 화가 나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이 (민정수석직에서) 퇴임한 뒤라 그냥 써도 괜찮다는 박 전 회장의 말을 전해듣고 썼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추석 연휴에 남편이 혼자 일본 여행을 가자 화가 나 박 전 회장에게 받아 개인 금고에 3년 가까이 보관해온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꺼내 이틀 만에 수천만원대의 명품 시계와 반지를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수석은 이날 증인신문 내내 부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