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일] 반쪽 법안까지 만들어 낸 파행국회

4월 임시국회가 지난 4월30일 폐회됐으나 여야 힘겨루기와 법안 지각심사로 상정된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부실국회’가 됐다. 시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1개나 되며 이로써 국회는 2월 국회에 이어 연속 두 차례나 파행운영을 면하지 못했다. 또한 4월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두 개의 법안이 필요한데도 은행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해 ‘반쪽 법안’을 만들어냈다. 여야 지도부와 소속의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지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법체계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가 제일은행 등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9%,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현행대로 4%로 묶이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또 보험ㆍ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 보류됐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안들을 늑장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첩성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의원 밑에 5급 비서관 한 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체토론도 없이 3분 만에 전격 처리했다. 반면 여야의 막판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날 국회의장은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를 두고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특정 상임위에서 싸움이 났는데 왜 국회 전체가 마비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법안 발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법안 자동상정제와 여야 이견이 심한 법안을 일정 수의 의원의결로 법안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조정절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먼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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