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부유층 관광객 1년까지 체재 허용"

내년 4월부터 시행

일본 정부가 저축액 3,000만엔(2억9,000원)이 넘는 60세 이상 부유층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년까지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현재는 관광 목적의 외국인 체재 일수를 최장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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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새 제도하에서는 해당자에게 6개월 체재가 가능한 '특정활동' 재류 자격을 부여한 뒤 한 차례 갱신을 허용, 최장 1년간까지 체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해외 관광객이 일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도쿄와 교토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대상자는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면제하는 66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 가운데 부부 합산 3,000만엔 이상의 예금잔액이 있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 관광객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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