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한 명당 하루에 50만원씩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도는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의 건을 함께 제기했다. 모두 2,148만원으로 지난 두 달간 휴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 때 휴업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진료비를 청구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단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