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악범 출소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제정안 각의 통과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성폭력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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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며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재심사해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사회로 복귀시킨다. 보호수용은 교도소 등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흉악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리상담 등 재사회화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보호수용법은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범법한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볼 여지가 있고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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