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회사 재무와 기술 등 각 분야 집행임원이 해당 분야의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는 최고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이사회 제도와는 달리 분야별 집행 임원이 자신이 맡은 분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회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운영을 집행임원제로 할지, 기존 이사회 제도로 할지는 개별 기업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회사법개정 특별분과 위원회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족했으며 법학 및 경영학과 교수, 법조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