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을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해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피부양자 A씨의 경우 2012년 근로소득이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이자소득 2,168만원으로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각각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이 같은 A씨의 소득금액 총액은 지역가입자 중 상위 12.4%에 해당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소득금액 총액 4,000만원 이하'로 바꿀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자료,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토지분할·합병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20만1,918가구에 대한 보험료 40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이 없는 13만6,000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주는가 하면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2억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 중 보험료가 소득증가액만큼 늘어난 가구가 776세대에 이르고 소득증가액의 50% 이상 늘어난 가구는 2,996가구, 30% 이상 증가한 가구는 7,548가구에 달했다. 2011년 소득이 491만원이던 B씨의 경우 2012년 소득이 501만원으로 불과 10만원 늘었지만 연 보험료는 24만5,860원에서 79만8,530원으로 55만원 이상 증가했다.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550%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