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교사 교단서 영원히 퇴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 파면ㆍ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국ㆍ공립학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면 교단 복귀가 가능했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조차 없이 재단의 절차에 따라 임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ㆍ금품수수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교단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사이에서 점점 높아졌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2005년 영구 퇴출 방침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는 등 각계의 노력으로 이번에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이성재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부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 및 시민들에도 교직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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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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