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현정은 회장등 상대 손배訴

"故 정몽헌 회장때 부실 책임을"…현정은 회장등 상대로<br>내달 제기…부실기업주에 직접 손배는 처음

예보, 현대건설·하이닉스에 손배訴 예보 "故 정몽헌 회장때 현대건설·하이닉스 부실 상속인도 책임" 현대그룹 반발…현대건설 매각 차질 불가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현대그룹이 피소될 경우 현대건설 인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주인에 대해 현대건설 관련으로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무리한 소송"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5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7월 중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시절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 책임과 관련돼 있지만 현 회장은 상속인인 만큼 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 회장 외에 김윤규ㆍ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ㆍSC제일은행 등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지만 만료일(6월15일)이 지났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 예보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결과 고 정 회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8명은 98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옛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 4명은 99회계연도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끼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이 같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월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예보가 요구한 시한인 이달 15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예보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고 정몽헌 회장은 당시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현정은 회장은 당시 직접 경영상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현재도 정 회장의 개인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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