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 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