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특검 어떻게 될까

참고인 강제소환 못해 '반쪽특검' 우려<br>수사기간도 길어야 40일…현직검사들 합류도 꺼려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특검 어떻게 될까 참고인 강제소환 못해 '반쪽특검' 우려수사기간도 길어야 40일…현직검사들 합류도 꺼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이명박 특검법'이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 특검수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을 포함한 주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딱히 방법이 없어 명확한 결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덮힐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특검이 수사할 때 이 부분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14일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수사팀 구성과 수사 공간 확보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를 마치면 수사에 착수, 다음달 12일까지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길어야 40일인 수사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수사기간을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2월25일) 이전으로 맞췄기 때문.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삼성 특검은 기본 60일, 최장 105일에 이른 것과 비교된다. 정 특검은 조만간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5명을 지명 받고 나머지 수사진 인선도 마무리할 계획. 문제는 현직 검사들이 특검보나 수사검사 자리를 맡아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선ㆍ후배, 동료 검사를 조사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정 특검은 이날 "내일까지 추천해야 할 특검보를 4명 밖에 확정하지 못했다"며 특검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검보 후보 4명 중 검사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명은 변호사(2명)와 판사(1명) 출신이다. 우여곡절끝에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더라도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다. '알맹이' 없는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당선인도 BBK 수사 당시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2회 받는데 그쳤다. 핵심 참고인들은 아예 해외로 출국하는 등 수사 자체를 거부했다. 강제 소환권이 없는 이번 특검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전망이다. 이 당선인측에서 수사 마감시한까지 소환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이를 의식해 특검법에 동행명령권 조항을 삽입한 것. 반면 여론을 의식한 참고인들이 이번에도 이유없이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짐을 벗겠다'며 적극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완벽하게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면 총선 압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 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특검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만 먼저 인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8/01/10 17:51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