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새 택시법, 30만 기사에 실질 혜택 돌아가야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종합대책의 골격이 28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된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요금 수준을 10년에 걸쳐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감차조치 같은 구조조정계획도 담았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법 관철을 고수하는 모양이다. 이날 공청회는 종전처럼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지는 않았으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간신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명분도 없거니와 국회조차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입법화를 철회한 마당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딱한 일이다. 더구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요금인상이라는 실익을 챙기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마련한 큰 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입법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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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요금인상이다. 서울 기준 2,400원인 기본요금을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무책임하게 질러댄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이 뒷감당하는 꼴이다.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10시로 앞당기고 주말 할증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국민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왜 국민들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불만도 적지 않지 않지만 택시기사들의 높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처우를 본다면 요금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이 서비스 개선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처럼 승차거부와 심야 합승강요 같은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요금인상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처벌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손질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요금인상의 혜택이 30만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요금인상의 과실이 업자들에게 돌아간다면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봐야 한 달에 평균 150만원을 손에 쥐는 현실이 개선될 리 만무하고 서비스 개선도 공염불일 뿐이다. 지원책 전달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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