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증권 녹취자료 공개… ‘불완전판매 입증 촉각’

변호사들 “과장광고 가리기와 유사…부당권유도 문제 소지”

동양증권이 4일부터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 통화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많은 투자자가 그동안 동양증권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제공받은 녹취록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5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만큼 각각의 사례도 천차만별이어서 법원에서의 판결 역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임의로 투자한 임의매매의 경우 대체로 투자한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추후에 고객에게 상품 매수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고객이 받아들였다면 임의매매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 대광의 김성태 변호사는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항의를 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알고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묵인을 한 것으로 판단해 임의매매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이 상품 계약과 관련한 통화를 했고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고객이 직접 서명한 경우다.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으려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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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상)는 법원에서 불완전판매를 따지는 과정이 ‘과장 광고’를 가려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서명으로 형식상의 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행위를 살핀다”며 “증권사 직원이 권유할 때 과장의 정도가 통상 인용될 수준이면 형식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불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안 한 불완전판매는 물론 근거가 없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면 ‘부당 권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아 소송에서 이기면 투자자가 받는 배상액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변제액의 30%가량으로 책정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배상액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는 깎이는 것이 보통”이라며 “배상액이 많으면 자본시장 기능이 헝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판매를 입증하면 투자자의 배상액이 높아지겠지만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변호사는 “사기라는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형사상으로 동양증권의 사기 판매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으로도 사기판매라는 결과를 받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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