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C몽 첫 재판서 ‘고의발치 무죄’주장

MC몽“이빨 너무 아팠고 공무원 공채응시는 회사지시”

MC몽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치통을 참을 수 없어 치료를 받다 못해 이빨을 뺀 것이지 병역을 회피하려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0일 오전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31, 본명 신동현)의 첫 공판심리를 진행했다. 세미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MC몽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이모씨, 공무원 시험 원서 등을 대신 내준 고모씨 등과 함께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MC몽은 7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입영을 109일 연기한 것에 대해“회사 입장과 지시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을 응시해) 연기를 한 것이지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았더라면 대학원 진학 등의 정당한 방법을 통해 연기를 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6년 12월 35번 차이를 발치한 것에 대해서 “치과치료를 원래 잘 안받고 버텨오다가 진통제 10알을 먹을 정도로 아파서 결국 뺐다”라고 설명했다. 또“지금도 이빨 2개가 깨져있는 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단계에서 입영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MC몽 변호인 또한 “치과 의사의 권유에 의해 이빨을 뺀 것이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MC몽은 이미 4개의 치아가 없는 상황에서 2000년 1개, 2003년 2개, 2004년 8월 2개를 추가로 발치하고 상태가 안 좋은 15번 치아를 그대로 나둬 기능을 잃게 했다. 당시 MC몽의 치아저작 기능점수는 51점. 손상된 치아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48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005년 MC몽이 네이버 지식인에‘(지금 상황에서)군입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고 군입대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답을 들은 후, 2006년 12월 추가적으로 이빨을 빼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있다. 고의 발치 의혹에 대해 피고인 이모씨(전 매니저)는 “MC몽이 치과에 가는 건 개인적인 일이지 회사에서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C몽이 2006년 전에 뺀 치아는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2006년에 뺀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와 ‘시험응시를 통한 입영연기’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다음 기일은 1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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