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30일 KMS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인하 고시 처분으로 KMS제약이 입는 손실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은 제약사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제약사 측의 매출 손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제약사의 패배로 매듭지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 가입자들이 집행정지 기간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 KMS제약이 문제 삼은 의약품의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 가운데 13.3%에 지나지 않고 ▦ 기존 약가가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기존 약가산정방식을 대체할 다른 객관적 산정방식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개별의약품 약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약품 약가에 적용되는 고시를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에리슨제약과 큐어시스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