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광역의회에서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로 통과된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했던 안보다 122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4인 선출 선거구는 획정위가 제출했던 161개에 비해 122개나 줄어든 39개에 불과했다.
반면 2인 선출 선거구는 획정위의 366개보다 241개나 늘어난 607개로 집계됐다.
시도 광역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군소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획정위에서 제출한 4인 선출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4개), 대구(11개), 인천(9개), 대전(5개), 경기(9개)의 4인 선출 선거구는 모두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돼 4인 선출 선거구 자체가 이들 시도에서 사라졌다.
또 4인 선출 선거구는 부산은 6개에서 1개로, 충북은 10개에서 2개로, 충남은 12개에서 7개로, 전북은 23개에서 4개로, 전남은 25개에서 7개로, 경북은 18개에서 4개로, 경남은 12개에서 3개로, 강원은 11개에서 5개로 각각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