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문화재청 “올해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역점”

문화재청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둘 정책목표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를 꼽았다. 지난해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훼손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문화재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책목표로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제시했다.

먼저 문화재 관리체계 및 인력 충원, 업체 선정 등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본다. 기존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물론, 오는 4월까지 야외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전면점검을 통해 훼손·위험도에 따른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필기 위주이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도 실기 위주로 재편하고 내년에는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매년 현장조사를 시행해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인근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리현장의 주요공정·참여기술자 공개, 주요공정별 ‘공개의 날’ 운영(7월부터) 등으로 수리현장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관련기사



또 문화재 보존 관련 정책에 점검도 이뤄진다. 먼저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 또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도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 원)에서 100%(2014년 10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통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도 나선다. ‘어르신,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 프로그램과 ‘수라간 최고상궁’, ‘왕실태교’, ‘궁중 문화축전’ 등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아리랑 대축제’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IT 기술과 연계해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도 개발한다.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개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융복합상품개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또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3월)을 하고, ‘남한산성’ ‘농악’이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남한산성 6월, 농악 11월 등재 여부 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