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권익위 “LH, 시정권고 수용 가장 미흡”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각급 공공기관 중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이 토지주택공사(LH)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508건 중 6.3%인 32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로 47건의 시정권고 중 9건(19.1%)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34건 중 3건(8.8%)을 수용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89%, 지방자치단체 88%였다. 권익위는 올해 개발한 측정 지표를 토대로 내년에는 고충민원 유발 감소율 및 해결률, 권익위 권고 수용률 등을 측정, 각 기관의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노력과 운영 실태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불러와 개선을 권고한 1천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 가운데 1천296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중 910개는 친서민.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명확화 ▦벌과금 체납 처분시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 압류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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