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속ㆍ증여세를 낼 때 물납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던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상속ㆍ증여세를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시 현물로 내는 물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회 분납까지 물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첫 회까지는 연부연납 물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 즉 오너 일가가 아닌 일반 월급쟁이라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피하게 된다.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가입자의 경우 연금수령 의무한도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수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5년 이상'인 의무한도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1월17일 발표됐던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부연납시 5회 분납분까지 현물로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로 세금을 대신 내왔다.
수정사항에는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개월 이내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월납 보험료를 최초 납입 기본보험료의 절반 이내에서 감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던 내용은 삭제되고 최초 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증액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만약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전체 계액분에 대해 새롭게 기산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10년 이내'였으나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감안돼 해당 조항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는 올해부터 할인매출일로 일원화되지만 기업어음이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 만기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혁신형 개량신약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을 통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재정부 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5년마다 재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