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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8일 대법원은 정기성을 띠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정기성이나 고정성·일률성이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과연 정기적인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일까?
우선 대법원은 자격수당ㆍ면허수당과 같은 ‘기술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분류했다.
반면 근속수당이나 상여금과 달리,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김장보너스비’,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 중에서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근로자에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분류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질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고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며, 특정시점 전 퇴직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한편 그간 노동계에서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도 열심히 냈는데, 이 정도 혜택은 있어야지”,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이 없어진지 오랜데.. 부디 빨리 통과되길!”, “그래도 평균 연봉이랑 퇴직금 좀 오르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