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레일은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감점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코레일이 이같은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코레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철도관련 업체에 고용돼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각종 입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른바 철피아(철도공무원+마피아의 합성어)들이 업체에 고용돼 현직 공무원 관리 역할을 해 왔고, 현직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이 나가 있는 업체들을 각종 입찰에서 유무형으로 지원하는 적폐를 인정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과 직결된 부품 입찰때도 퇴직공직자를 등에 없은 기준미달의 업체들이 대거 수주해 저질부품 납품도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과다한 가격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도 배제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