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년 만에 개정한 '신(新)소비자권익보호법(消法·샤오파)'을 15일 발효한다. 이 법은 기업의 과대광고와 '짝퉁'의 범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외자기업을 괴롭히는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될 여지가 커 현지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KOTRA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크게 강화한 개정 '샤오파'를 발효하기로 하면서 외자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20년 만에 개정된 이번 샤오파는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수준을 한꺼번에 대폭 높이면서도 법 적용원칙조차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아 한국 업체 등 외자기업에 편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중국 내 외자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개정 샤오파의 발효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외자기업 탄압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샤오파는 에어컨·TV 등 하자가 있는 내구성 소비재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기업이 '하자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상품·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전까지는 최소 손해배상액이 제품판매가였지만 새로운 샤오파는 판매가격의 3배로 손해배상 금액을 높였다. 상품생산지나 공장의 이름, 품질 관련 표기나 제조일자가 위조됐을 때는 영업면허 취소라는 '강수'가 적용된다. 허위광고나 사기판매의 경우 광고업체,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샤오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인터넷·TV·전화 등으로 구매한 상품을 수령 7일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철회권'을 갖게 됐다. 또 중국의 'G마켓' 격인 '타오바오(淘寶)'처럼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라 오픈마켓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도 경우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타오바오가 판매자의 허위 주소·연락처를 제공할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