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3일] 세종시 수정안 마련해 공론에 부쳐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해 여야 간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전 대상 부처를 아예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면서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정반대의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어 법안 검토와 처리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세종시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효율을 저해하고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행복도시법' 개정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복도시법'은 지난 2005년 공포돼 현재 시행 중이지만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법'의 경우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는 아직 이전부처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정부 부처의 이전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세종시가 성공적인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계획대로 9부2처2청의 3만명 공무원들이 이전해도 50만명이 필요한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녹색성장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의료도시 등이 가능한 대안을 놓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규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계획수정과 백지화를 원하는 응답이 3명 가운데 2명이나 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대전과 충남북 주민도 수정방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충청권 주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택지개발 등에 수조원이 들어간 세종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전국에 분산된 혁신도시와 달리 한곳에 집중하는 방식의 세종시는 충분히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여야는 국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모두 감안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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