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를 단순 모방한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 자위기구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엠에스하모니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엠에스하모니는 지난 2007년 남성 성기와 유사한 모양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에 대해 통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규정을 근거로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엠에스하모니는 “여성용 자위기구는 부부 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자위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해당 물건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남성의 실제 성기와 유사한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으나 대법원은 다시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당 물건은 남성의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인간 피부와는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일자(一字)형이며 손잡이에 건전지 투입구가 있는 등 색상이나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해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