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 연금지급액 삭감 비율을 최대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법안심사소위가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오는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의 경우 정부는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돼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