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현대판 음서제, 법으로 막아라”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 취업현황 공개하고 청탁시 형사처벌 주장

"전근대적 신븐제 사회 펼쳐져 시대착오적 역주행이 정도를 넘어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과 관련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0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면 부모의 배경에 의해 취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김영란 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 김영란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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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과 검찰의 임용과정을 공개할 것과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국회의원의 법조인 자녀들이 잇따라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부정 취업하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을 발표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사내 변호사 모집에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이 회사 대표에게 전화로 귀띔해줬던 사실이 알려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도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전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부법무공단에 경력 변호사로 채용됐다.

서울변회는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역주행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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