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과장광고에 화난 노인들

한국은퇴자協, 구체사례 발표 공정거래 촉구


노년층들이 보험사의 과장ㆍ과대광고에 맞서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국은퇴자협회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험사들의 ‘장노년 보험’ 과장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사에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협회에 따르면 A보험사는 TV를 통해 ‘70세까지 무진단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수술을 받거나 3개월 이내 약을 복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달았다. 모든 치매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외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치매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보험상품에 들었던 퇴직 직장인 최모(61)씨는 보험을 든 지 1년 만에 보험사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와 “추가보장에 돈이 필요하다며 1만원을 더 내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보험이 노후보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쌈짓돈을 빼내가는 게 아니냐”고 화를 감추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김창호 박사는 “노인전용 보험은 질병입원을 제외한 상해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은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장노년층 관련 보험이 많이 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용어를 쉽게 고치고 소비자단체들도 보험사의 광고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도를 내세운 과장광고이자 악덕ㆍ반품보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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