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오는 5월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서류인 재무제표와 부가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만 전용 전송 핑(FING)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인정하고 있다. 신보는 또 보증 신청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확인서를 현재는 신한ㆍ씨티ㆍ외환ㆍ제주ㆍ부산ㆍ전북 등 6개 은행에 대해서만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나 올해안에 국민ㆍ우리ㆍ기업ㆍ하나ㆍ제일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