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미국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 3개 국 45개 업체에서 수입되는 대두유(콩기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CJㆍ삼양유지ㆍ신동방 등으로 구성된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이들 수입 대두유 때문에 산업피해가 있다며 지난 8월 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가 농산물 가공품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국내 대두유 시장은 지난해 3,243억원에 달하며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국내 시장 규모도 2003년의 H형강(1조4,632억원), 2005년의 백상지(5,675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홍석우 무역위 상임위원은 “조사 대상이 되는 수입 대두유의 90%가 아르헨티나산이고 미국과 브라질산이 각각 5%씩이어서 아르헨티나산이 주 조사 대상이 될 것” 이라며 “수입 증가로 일부 국내 업체는 생산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덤핑 조사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 가능)의 예비조사에 이어 산업피해 예비판정 및 덤핑률 예비결정 등 잠정조치, 본조사와 덤핑방지 관세부과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 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이 신청한 일본산 자동가이드 홀펀칭기에 대해 ‘국내 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라는 이유를 처음 적용, 앞으로 5년간 4.9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