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쌓아만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안행부는 2일 '국외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외 출장 때 이미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면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공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사적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6년 이후 쌓인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9,000만마일에 이른다. 이 중 미국 왕복 보너스 항공권을 6,800매를 구매할 수 있는 4억8,000만마일이 사용되지 못했다. 전체 규모는 크지만 개인별로 분산적립되다 보니 평균 보유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국제선 탑승 최소 기준은 3만마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7,000만마일가량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이 현행 18.4%에서 30%가량까지 확대되면 연간 14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지만 효과가 나타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