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계기가 됐는데 대법원은 당시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