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산등으로 移職여성 고용한 사업주에 채용장려금 1년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월50만원으로


오는 25일부터 임신과 출산ㆍ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간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 여성 근로자가 이직한 지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최장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 가장이나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면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이달 중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은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50세 이상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후 추가로 채용하는 때만 해당된다. 아울러 전국 157개 실업계 고교에 학교당 평균 3,000만원씩을 지원해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엄마채용장려금제 등은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다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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