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상원도 부시 거부권 행사 수자원법안 재가결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수자원개발법안을 8일(현지시간) 다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약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수자원개발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찬성 79대 반대 14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이에 앞서 지난 6일 361대 5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첫 사례가 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임 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재가결됨으로써 법으로 확정된 수자원개발법안은 댐과 하수처리장, 해안 복원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며 약 23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기를 15개월이나 남겨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니 아이삭슨 의원(조지아주 공화당)은 "나는 굳이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 잘못됐다"면서 "거부권을 당한 이번 법안을 재가결한 것은 남동부 수천명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해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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