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공기업 임금인상 2%이내로

분산돼 있던 접대비 예산, 업무추진비로 일괄계상해야

내년에 대부분 공기업의 임금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쓰지 못하며 여러 항목에 분산돼 있던 접대비는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해야 하는 등 각 항목의 편법운용을 엄격하게 금지, 투명성이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 한전ㆍ주공ㆍ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을 올해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증액해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14개 공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 투자ㆍ출연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들도 별도의 예산편성지침 없이 이 지침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편법운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실제 인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다른 항목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총인건비 규모의 왜곡을 방지했다. 아울러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계상하도록 개선, 투명성을 높이게 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는 관계법령상 고유 목적일 때만 허용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 부당한 수의계약을 막고 경쟁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위탁, 조달ㆍ구매시 출자회사 또는 내부 이해관계집단과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기획처는 이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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