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는 약 150개”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제약회사들이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로펌과의 수임계약도 가능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제약사들은 소송의 방향이나 사건을 맡을 법무법인(로펌)조차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업계의 손실을 따지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슈퍼갑’인 복지부에 밉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매출 상위권인 A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입을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송에는 참여하지만 로펌 선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 제약사인 B사 측은 “고시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해 얻는 실익이 적고 정부에 미운털 박히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되면 소송 규모나 로펌별 수임비율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사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A로펌 측은 “개별적으로 수임 연락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정부 눈치도 보이고 아직 개별약가인하 고시 발표시기인 3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대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라 올 4월부터는 현재 판매중인 의약품에 새 산정기준이 일괄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