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열흘 앞두고 인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올라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간극이 커 시한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의 요구안이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온도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79.2%)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필요하다면 일부 업종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 수준(1.6%)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정부와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데다 2014년 7.2%, 2015년 7.1% 등 2년 연속 7%대로 올랐던 추세를 감안했을 때 7%대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 많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소득분배율, 생계비 수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580원(월급 116만6,220원)이다. 여기서 7.6%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6,000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7%대 중후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제시안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격차가 커 의결 시한인 이달 29일을 넘겨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처럼 시급 1만원으로 오르면 월급으로는 209만원, 연 2,508만원이다. 이는 한계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추가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5.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9.6%)보다 크게 높은 만큼 가능한 한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동계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근로자생계비의 기초자료로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만을 고려해 2~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조사 기초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